GS칼텍스, IMO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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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바꿨다

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GS칼텍스 측은 “이번 IMO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11일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열린 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회의 장면.(사진=IMO 홈페이지)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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