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GS칼텍스 측은 “이번 IMO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11일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열린 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회의 장면.(사진=IMO 홈페이지)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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