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13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의무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위생 관리 방안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제공 요령 등이 다뤄졌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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