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했음에도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B씨가 취득한 유심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춰 단순한 호의로 선불유심의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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