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대상 가구 조건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감 매트 시공비를 가구당 70%, 최대 7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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