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들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심사했고, 직원들은 기관장 허가 없이 수억 원대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자문 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심평원 임직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자신이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근무했거나 감사 당시 겸직 중인 '사적이해관계'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건 총 63건을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심평원 직원들의 무단 영리행위와 미신고 외부활동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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