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이 쓸 줄 알면서 돈 받고 선불 유심 개통,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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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이 쓸 줄 알면서 돈 받고 선불 유심 개통, 처벌 대상"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가 재판 과정에서 선불 유심 1∼2개를 개통해줬다고 인정했고 대가를 받은 점, 고령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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