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과제는 6·3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개정 입양법을 통해 12년 만에 국제 수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나 민간 기록물 원본 이관 및 보관,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맡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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