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선불유심 개통 허락…대법 "미필적 고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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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선불유심 개통 허락…대법 "미필적 고의 충분"

타인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적을 위해 또는 단순 호의로 타인의 선불유심 개통을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불유심을 개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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