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고 낙서하고` 선거 현수막·벽보 함부로 했다간…징역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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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고 낙서하고` 선거 현수막·벽보 함부로 했다간…징역까지도

선거 현수막과 벽보의 시즌이 시작됐다.

이 같은 후보별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경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산 영도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초콜릿을 붙인 회사원 2명은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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