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놓인 기업(피심인)이 줄줄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로 사건 조사를 받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수는 4건(구글코리아·쿠팡이츠·배달의민족·브로드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동의의결 신청 건수가 늘면서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냔 비판도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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