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하여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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