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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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대표발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3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중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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