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특수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몰래 녹음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 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결국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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