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조선소 등 유해 요소가 많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이하 특수검진)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한 내과의사 B씨는 특수검진 규제 완화에 대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특수검진 의사와 내과 등 일반 직역 간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원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관계자는 “단순 채용 전 건강검진과 달리 특수검진은 특수 현장 근로자의 유해 환경 노출 여부를 종합 판단, 관리하는 과정”이라며 “자격 확대, 규제 완화 논의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