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려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 원장인 A씨에게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지만, 충돌 사고가 난 직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을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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