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 등에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성 합성물을 게시한 사람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 측에 따르면 고소 대상자들은 서 의원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이나 인격 모독성 합성물을 수차례 게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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