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 급식 사태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학비노조 "쟁의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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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총 급식 사태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학비노조 "쟁의권 제한"

대전교총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이 요구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땐 급식 조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6개 단체는 대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다는 데 대해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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