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서 "모함이자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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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서 "모함이자 주홍글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기본적 사실 관계와 같은 공소 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이상 탄핵 소추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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