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3일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설에 입원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2심에서 추가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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