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된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했다.
1심에서는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교사에게 일부 혐의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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