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통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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