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관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로 JMS 전 신도 A(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JMS 탈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께 JMS 신도가 있는 누리소통망(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 측은 최근 "A씨가 영상을 온라인 클라우드에도 공유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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