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급발진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는 하급심 판결 4건 외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들 법안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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