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따라 베이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타 지역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며칠 뒤 생년월일을 기재한 쪽지와 함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 6월께 또 다른 아기를 출산하고 재차 타 지역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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