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신과함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1심 벌금형 선고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호민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주호민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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