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사건에 연루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월 29일 평택중앙초등학교 내 교권보호기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 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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