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주호민 아들 사건' 항소심 판결에 "특수교육 현장 헤아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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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주호민 아들 사건' 항소심 판결에 "특수교육 현장 헤아린 결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사건에 연루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월 29일 평택중앙초등학교 내 교권보호기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 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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