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이 1m이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범죄 전력을 추가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4년, 2012년, 2014년 등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5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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