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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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증거 능력 없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이 사건 녹음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인정하면서도 녹음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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