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다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 공범들과 함께 '당근마켓'에서 제주 지역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00여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