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0원’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180도 뒤집혀···“국가 과실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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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0원’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180도 뒤집혀···“국가 과실 입증 부족”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물 주입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사원 감사나 진상조사 결과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은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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