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안돼"…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몰래 녹음 증거 안돼"…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