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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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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