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운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지만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대폭 낮거나 전혀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CEO Report 제4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 대비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23일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 판매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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