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또는 감리 행위를 방해한 3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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