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조례안 놓고 "안전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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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조례안 놓고 "안전장치 미흡"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안전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보조 인력은 교내 교원 중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내부 안전요원',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외부안전요원', '기타 보조 인력' 등으로 나눴다.

전교조는 "보조 인력 배치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조 인력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겪을 것이다"며 "교사의 안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예 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담보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며 "운영세칙 등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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