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노인·장애인 장애 수당 등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돌보던 노인·장애인 장애 수당 등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자신이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횡령·배임·절도·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B씨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