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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