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디"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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