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침해주체별·유형별 침해 건수 △침해 학생·보호자 등 조치 현황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의 경우,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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