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지도 않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겠다며 16억여원의 선납금을 가로챈 61세 시공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시공 도급을 맡은 사업에서 확보하기로 한 태양광 모듈이 마치 발주된 것처럼 B사를 속여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20%) 명목으로 16억4800만원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태양광 모듈을 이미 발주된 것처럼 B사를 속이며 납품대금의 20%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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