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팔겠다" 속여 16억 선급금 가로챈 시공사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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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팔겠다" 속여 16억 선급금 가로챈 시공사 대표 징역 5년

납품하지도 않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겠다며 16억여원의 선납금을 가로챈 61세 시공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시공 도급을 맡은 사업에서 확보하기로 한 태양광 모듈이 마치 발주된 것처럼 B사를 속여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20%) 명목으로 16억4800만원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태양광 모듈을 이미 발주된 것처럼 B사를 속이며 납품대금의 20%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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