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체코 사법체계상 가처분에 불복한 경우 상급 법원인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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