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D씨가 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 B씨에게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B씨 개인의 경영권 매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A사에 불필요한 인수를 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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