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지 선정, 미소진동 관리방안, 지열발전 연구 수행, 2017년 4월15일자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조치, 과제 연장의 부적정, 지진계 관리 및 지진 감시업무 소홀 등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청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배상청구, 도급인으로서의 배상청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스지오와 피고보조참가인들, 포스코는 'MW급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의 전담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며 이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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