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네 번 연속 비공개 진행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마저 비공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3월27일, 4월10일, 4월14일, 4월24일 등 4차례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대상자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임무와 직제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비공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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