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21조,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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