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대선 후보 경호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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