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전환사채 갈취…실사주·브로커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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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전환사채 갈취…실사주·브로커 등 기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장사 실사주, 기업 M&A(인수합병) 브로커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이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은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실사주와 주(主) 브로커는 구속됐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 회사의 실사주는 경영권을 B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경영권 양수대금을 C 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회사로 하여금 매수 가치 없는 C 회사(B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그 대가로 A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약 180억원 상당)를 B 회사에 교부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해 나눠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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