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국회에선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작년에만 전국에서 4234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하고 국회에선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교권침해 발생 시)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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