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남 하동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 제한을 풀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하동군은 이에 대해 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해 하동군 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회원들의 투표로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로 정했고, 70세 이상은 일부 축제나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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