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여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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